| 영암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5년 03월 28일(금) 09:21 |
|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5인승 이상 승용차량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들은 반드시 자동차 전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소화기가 있으면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터널이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확산 속도가 빨라,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김재승 서장은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용 소화기 한 대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운전자들은 차량 내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