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소방서, 아파트 화재 예방 및 피난시설 관리 당부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5년 05월 09일(금) 09:51 |
|
아파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옥상 출입문은 항상 개방하여 대피로를 확보하고, △세대 내 설치된 경량칸막이 앞에는 물건을 적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베란다에 설치된 완강기는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하며, △계단 및 복도에는 피난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두지 않아야 한다.
화재 시 인명구조를 위해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은 항상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공기안전베드 등 비상 구조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특히, 무단 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경우 화재 진압이 지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재승 서장은 “아파트 화재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화재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피난시설과 소방차 진입로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