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적극 홍보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5년 05월 16일(금) 0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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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비치·설치·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방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주민이 이를 신고할 경우 일정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소화기·옥내소화전 주변 물건 적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임의 해제·차단 등의 행위다.
신고는 누구나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손쉽게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영암소방서 홈페이지 내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김재승 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시설은 단 한 순간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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