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5년 05월 16일(금) 09:39 |
이번 단속은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할 계획이며,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상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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