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묵하고 있었던 군법무관 공범들, 너희들이 이제 ‘내란중요임무종사’ 칼날에 스스로 베일 시간이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6년 06월 12일(금)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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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법 비극은 그 뒤를 잇는 군법무관들의 파렴치한 기만극이다. 당시 특전사 법무실장 노0현과 방첩사 법무실장 윤0나는 무장 병력의 국회 난입과 선관위 침탈이라는 국헌문란의 현장을 TV와 유튜브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위헌인 포고령 내용도 인지할 수 있었다. 이런 위헌과 위법을 인지했음에도 그들은 제지는커녕 '무기 사용 절차'를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강의'나 늘어놓으며 반란의 톱니바퀴에 정당성의 외관을 입혀주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와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단순 작전 가담 군인들을 향해 "TV로 실시간 상황을 보고도 그리고 포고령 내용을 알 수 있으면서 작전을 수행했느냐"며 따지고 묻는 마구잡이 기소의 칼춤을 추고 있다. 객관적 증거도 없이 오직 '추측'만으로 군인들을 단죄하려는 행태는 자신들의 치명적인 부작위에 의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책임을 덮으려는 비겁한 면피용 2차 가해에 불과하다.
오늘 2026년 6월 2일, 특검에 제출될 이들에 대한 고발장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선 인과응보의 엄중한 경고이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너희가 단순 작전에 가담한 군인들에게 들이댄 그 무자비한 논리는 이제 똑같이 너희 군법무관의 목을 겨눌 것이다. TV로 보고도 침묵했던 군내 법률가들이여, 위헌인 포고령을 알고도 침묵했던 군내 법률가들이여, 이제 똑같은 부작위의 죄명으로 고발장이 날아갈 순서다.
군내 법치의 최전선 최고 전문가라는 너희 군법무관들의 윤석열 반란에 침묵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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