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증거는 현장에 있고, 초동수사에 있다. 이것을 암장하고 있었을뿐. 그럼 암장 못하게, 있는 증거 모두 자동 공개하게 제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중간에 검사가 직접수사로 있는 증거 공개하게 해서 검찰개혁 뒷문 열어주는 것은 미개인들 발상, 여기에 박수치는 것들고 겉만 문명인인 미개인들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6년 07월 24일(금)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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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타이 미압수와 수사보고서 누락은 직접수사가 없어도 이미 목록의 즉시 등록과 송치 시 대조로 잡히는 문제다. 기록에는 증거 사진이 있으면서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간등살인을 살인으로 축소한 송치는 기한부 서면 보완수사요구와 불이행 시 담당자 교체·징계로 바로잡힌다. 증거사진 송부하지 않은 담당자는 똥줄이 탈 것이다. 이것도 검사의 중간 직접수사의 문제는 아니다.
직접수사의 보완수사가 아닌 보완수사 요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는 기록에 남고 제재가 따르는 순간, 그 요구권은 직접수사에 못지않은 견제가 된다. 피의자 부친이 현직 경찰관인데 그 경찰서가 수사한 대목은 어떤가. 필요했던 것은 '더 높은 감독자'가 아니라 '이해관계 없는 다른 기관'이었다. 이 문제는 이해충동 방지의무와 처벌규정을 두고 24시간 이내 보고와 타 수사기관 이송으로 처리하면 될 문제다.
그리고 어느 기관도 자기 사건의 심판자가 되지 않는다는 상식은 검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검사가 직접수사하고 직접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청구하고 직접 기소하는 최악의 특권을 또 인정하자는 대가리는 그 머리로 국민의 대표가 되어 있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검사 비위를 검찰이 스스로 덮어 온 역사가 그 증거다.
수사자료의 사후 폐기는 또 어떤가. 암장은 권한의 부족이 아니라 기록의 어둠에서 자란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삭제할 수 없는 기록과 결정의 공개가 제도화 되면 그것을 찾아 다니는 직접수사보다 근본적인 처방이다.
그리고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수사기관을 최종적으로 통제할 주체는 다른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이다. 모든 송치와 불송치 이유를 공개해 국민이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경찰과 검사에게 똑같이 작동하는 가장 싸고 강한 견제다. 그 국민의 자리에 검사를 앉히자는 논의는 국민주권을 기관권력으로 바꿔치기하는 발상이다.
장윤기 사건이 요구한 것은 검사라는 신분과 중간에 직접수사라는 보완수사가 아니라 모든 기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 삭제 금지, 수정 이력 모두 존안 그리고 검사에게 모두 이송하고 열람 공개였다. 그러면 그 기록안에 이 사건 케이블 타이 사진도 있고, 장윤기 차량 뒤에 화물차 블랙박스에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끌고가려는 화면도 있다. 검사의 사후 중간 직접수사보다 초동 확보한 증거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처방이고, 이것들은 모두 국민에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공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주권자의 자리를 또 탐하는 검사의 중간 직접수사론은 상식과 헌법 제1조에 반한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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