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 " 누구나 쉬어가라더니 … 국립휴양림 장애인 편의시설은 ' 뒷전 '"

장애인 객실 이용 3 년 새 46.9% 증가
전체 객실 1,318 실 중 장애인 객실은 111 실 8.4% 불과
편의시설 5 종 모두 갖춘 객실 전체의 3.7%, 장애인 객실도 43.2% 그쳐
전체 객실 45.6% 는 편의시설 5 종 모두 미설치 , 점자블록 미설치율 95.4%
반려동물 동반 가능 휴양림 48 곳 중 3 곳 , 이용 가능 객실도 18 실 (1.4%) 뿐
“ 편의시설 전수 점검하고 ,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림 기준 마련해야 ”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년 10월 20일(화) 15:33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장애인 객실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 정작 장애인 객실의 절반 이상이 안내된 편의시설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가가 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립자연휴양림은 국민에게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로 ,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전용 객실과 우선예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장애인 객실의 장애인 이용 건수는 2022 년 4,729 건에서 2025 년 6,945 건으로 46.9% 증가했다 . 같은 기간 장애인 우선예약 이용 실적도 4,045 건에서 4,742 건으로 17.2% 늘어 장애인의 휴양시설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 48 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전체 객실 1,318 실 가운데 장애인 객실은 111 실로 전체의 8.4% 에 불과했다 .

문제는 장애인 이용을 위해 마련된 객실조차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안내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5 종인 ▲ 진입로 경사로 ▲ 현관 진입턱 제거 ▲ 점자블록 ▲ 화장실 편의시설 ▲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모두 갖춘 객실은 전체 1,318 실 중 49 실 (3.7%) 에 그쳤다 .

이 가운데 장애인 객실은 48 실이었으며 , 일반 객실 1,207 실 중 편의시설 5 종을 모두 갖춘 곳은 단 1 실에 불과했다 . 반면 편의시설 5 종이 모두 설치되지 않은 객실은 601 실로 전체의 45.6% 에 달했다 .

시설별 미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 점자블록 1,257 실 (95.4%) ▲ 현관 진입턱 미제거 1,168 실 (88.6%) ▲ 진입로 경사로 964 실 (73.1%) ▲ 화장실 편의시설 894 실 (67.8%) ▲ 장애인 전용 주차장 739 실 (56.1%)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상당수 객실에서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

특히 장애인 객실 111 실 중 편의시설 5 종을 모두 갖춘 객실은 48 실 (43.2%) 에 불과했다 . 나머지 63 실 (56.8%) 은 최소 1 종 이상의 편의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 시설별로는 ▲ 점자블록 59 실 (53.2%) ▲ 장애인 전용 주차장 25 실 (22.5%) ▲ 진입로 경사로 3 실 ▲ 현관 진입턱 미제거 2 실에서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 24 조의 2 는 관광활동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부터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반려동물 동반 휴양시설 역시 이용 선택권이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 전국 48 개 국립자연휴양림 가운데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곳은 산음 · 검마산 · 천관산 등 3 곳 (6.3%) 에 불과했으며 , 이용 가능한 객실도 전체의 1.4% 인 18 실에 그쳤다 . 특히 2019 년 천관산자연휴양림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로 지정된 이후 7 년 동안 추가 지정된 휴양림은 한 곳도 없었다 . 동반 가능 휴양림 3 곳 모두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는 설치했지만 , 배변 처리 시설과 동반 객실 내 방음시설 및 전용 바닥재를 갖춘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동반 이용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과 안전 · 위생 관리기준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

서삼석 위원장은 “ 장애인 객실 이용이 3 년 새 46.9% 증가했지만 , 정작 장애인 객실의 절반 이상이 안내된 편의시설 5 종조차 모두 갖추지 못했다 ” 며 , “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산림휴양 서비스에서 장애인이 기본적인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서 위원장은 “ 산림청은 국립자연휴양림 전체 객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 미비 시설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 며 , “ 장애인 객실의 필수 편의시설과 내부 안전설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 반려동물 동반 휴양시설도 이용 수요와 안전 · 위생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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