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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은퇴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은 농지를 작년 또는 올해 매도한 경우 1ha당 월 50만원(연 600만원),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경우 1ha당 월 40만원(연 48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급한다(상한면적 4ha).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형’을 새로 도입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더욱 넓혔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061-470-5537)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10.23(금) 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