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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농관원 관계자는 원활한 매입검사를 위해 농업인들께서 반드시 포장재 표시규격, 매입품종, 수분, 중량 등을 지켜 출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 매입검사 포장재는 ‘검사등급이 인쇄된 포장재’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매입품종은 사전 지정한 2개 품종(새청무, 영호진미) 중 논에서 생산된 벼로 한정된다.
매입기준은 일반벼는 수분 13.0~15.0%, 가루쌀벼는 15% 이하로 건조된 벼만 매입하며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를 확인하여 특등, 1등, 2등, 3등으로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2025년 10월~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농업인은 공공비축벼 출하 직후 포대(40㎏ 조곡)당 4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내에 정산을 받는다.
농관원 김양수 영암사무소장은 “매입검사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농가의 출하 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모든 농업인께서 사전 준비를 잘해서 좋은 등급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10.23(금) 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