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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에는 샛길 출입, 음주 등 금지행위 18건을 적발하였고, 올해도 9월 말 기준 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으로 37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탐방객 방문 집중이 예상되는 11월 15일까지 공원자원 보호를 위해 공원 내 샛길 출입, 야영, 흡연, 오물투기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영석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의 기반이 됩니다. 국립공원이 잘 보전되어 국민 모두에게 최고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10.23(금) 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