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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6명 단속(베트남 5명, 중국인 1명)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범칙금 3만원 처분
이번 단속은 매년 설을 앞둔 자정 무렵 외국인 밀집지역에서폭죽을 동시다발로 발사하여 소음 등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 폭죽 사용 외국인 6명 적발, 폭죽 관련 112신고 83%(31건’24년 → 5건’25년) 감소하였다.
양정환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폭죽 사용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형 공동체 치안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10.23(금) 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