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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에만 적용되었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승용차도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특히, 차량 화재는 연료 및 내부 가연성 물질로 인해 급격히 확산될 위험이 크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운전자가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소화기의 상태를 점검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재승 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초기 대응 여부가 피해 규모를 결정한다”며 “운전자분들은 미리 차량용 소화기를 준비하여 안전한 운행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10.23(금) 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