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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사항을 발견한 시민이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화재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암소방서는 그간 의용소방대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이어왔으며, 공공청사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제도 안내와 신고 방법을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김재승 서장은 “비상구는 재난 시 생명을 지키는 통로이며, 이를 막는 행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10.23(금) 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