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건의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실질적인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본청과 읍·면사무소 청사, 공영주차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일정 비율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출입구나 승강기와 가까운 접근성이 높은 곳에 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일반 차량의 무단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 규정과 안내표지판 정비 등 실효성 있는 운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대 의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장은 지난 6월 열린 영암군의회 제316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영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직접 의원 발의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군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앞장섰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10.23(금) 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