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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관련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는 1년에 1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2년에 1회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이번 교육은 이를 병행해 진행됐다.
대한안전연합 소속 전문 강사와 보건소 담당자는 교육에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하임리히법 ▲일반 응급상황 시 대처 요령 등을 알렸다.
특히,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생존율이 3배 이상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암군민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역량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박수희 영암군보건소장은 “지역사회 응급대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심정지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영암군민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 영암군민이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10.23(금) 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