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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에 따르면, 2026년 3월 18일 오전 11시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소재 숙박업체에 ‘소방서 관계자’를 사칭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 화재안전점검을 빌미로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사칭인은 “화재안전점검이 예정되어 있으며, 법 개정으로 숙박업소에 리튬이온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물품 구매를 유도했다. 이어 공문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제 행정 절차처럼 가장하며 신뢰를 유도한 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입금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업체 관계자는 같은 날 오후 2시경 영암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문의했으며, 확인 결과 해당 내용은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기 행위로 밝혀졌으며, 다행히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전화로 특정 물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청하는 일이 절대 없다”며 “점검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식 공문 또는 관할 소방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소방기관 사칭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10.23(금) 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