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사회
영암군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146건 조례 실효성 점검, 평가 결과 조례 정비로 연계
  • 입력 : 2026. 08.28(금) 10:15
  • 영암일보
영암군의회(의장 이만진)는 지난 8월 2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2026년 영암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가 당초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을 살펴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영암군의회는 올해 총 146건의 조례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전문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입법평가위원회가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그간의 추진현황과 조례별 분석 결과를 보고받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위원과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운영실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적 미비점 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개정·통합·폐지 등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영암군의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연구용역에 반영한 뒤 오는 11월 중 최종보고회와 입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평가 결과는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폐지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영암군 관계부서에 전달해 실제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영배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입법평가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