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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21일 보도된 「영암군 문화재단에 축제 ‘경상보조금’ 편법 지원 논란」 기사와 관련해, 축제 사업비는 재단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이 아니라 위·수탁 협약에 따라 특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재단의 사업으로 ‘지역축제 추진 기획 및 운영·평가,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왕인문화축제 등 관련 사무를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축제 사업비도 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이나 경상보조금과 구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있다.
군은 해당 예산과목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공식 질의했으며, 위·수탁 협약에 따라 재단이 해당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의회의 사전 검증을 피하기 위해 축제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출연금이 아니어서 출연 동의 절차의 대상은 아니지만, 매년 본예산안에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돼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내용과 규모를 검토하고 예산을 조정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
사업비 집행 이후에도 정산 절차를 거친다. 재단은 축제별 위·수탁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축제가 끝나면 사업실적과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군은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받고 있으며, 축제 운영실적 등은 영암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활용한 축제 운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영암군이 확인한 2026년 문화관광축제 가운데 보령머드축제와 논산딸기축제 등도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수원화성문화제는 공기관 위탁사업비와 행사운영비 등을 편성하고 있다. 축제 사업비의 예산과목은 사업의 성격과 추진 방식, 수행 주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문화관광재단에 지급하는 축제 사업비는 재단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이 아니라 위·수탁 협약에 따라 특정 축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라며 “예산은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검사와 집행잔액 반납 등 사후 관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제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절차와 사업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관리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10.23(금) 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