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영암사무소, 추석맞이 원산지 부정유통 집중 단속

사회
농관원 영암사무소, 추석맞이 원산지 부정유통 집중 단속
9.23.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점검
  • 입력 : 2026. 09.17(목) 13:30
  • 영암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소장 김재용, 이하 영암농관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갈비류, 건강식품, 과일, 나물류 등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9월 23일 까지 영암군 관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비롯한 소비자가 많이 찾는 마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소·돼지고기 등 육류, 과일류 등 추석 성수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15일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영암읍 전통시장에서 시장 상인 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판을 배부하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홍보 활동을 하였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표시하지 않은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암농관원 김재용 소장은 “추석 명절은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