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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우리 군이 가진 고질적인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첫째, 서투른 실력과 아집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군법무관의 존재다. 이들은 법리를 수호하는 정의의 보루가 아니라, 지휘관의 의중을 받들어 미리 정해진 결론에 사실을 꿰맞추는 법 기술자에 불과하다. 명백한 무죄 증거를 묵살하고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에서 어떠한 직업적 양심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군사법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으로 법무참모의 잘못된 조언을 맹신하는 지휘관의 행태다. 부하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징계 결재는 지휘관이 져야 할 가장 무거운 책임의 영역이다. 법무관의 보고서에 서명만 하는 것은 지휘가 아니라 책임의 방기이며, 이는 조직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적이다.
이에, 오늘부로 선언한다. 군사법에 대한 미숙과 방임으로 부하의 명예를 짓밟는 장성 지휘관과, 오만한 법 기술로 군의 정의를 파괴하는 군법무관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전쟁을 시작한다. 이제부터 군법무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법 집행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해당 법무관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모든 대령 및 장성급 지휘관의 명백한 지휘 실패이며, 그 책임을 반드시 함께 묻겠다.
군의 존재 이유는 국가수호이며, 그 힘의 원천은 신뢰와 정의에서 나온다. 억울한 부하를 양산하는 군대가 유사시 적과 싸워 이길 수는 없다. 지휘관들이여, 법무실 뒤에 숨는 비겁함을 버리고 군사법을 바로 세우는 것을 당신들의 최우선 책무로 삼아야 한다. 그 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계급장은 스스로 반납하는 것이 마땅하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10.23(금) 11:17











